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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건강보조식품, 약 효과에 영향을 미칠까?

by $pring 2022. 9. 1.

건강보조식품(건강기능식품)이란 흔히들 '영양제'라 부르며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기여하는 것이지 약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란 1) 다이어트 : 몸 상태 향상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건강보조식품(동물 또는 식물의 추출물 또는 분말, 추출물질 등) 2) 특정 영양보충용식품(특수영양식품) 3) 인삼제품류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화하여 의약품과 비슷한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많다. 「건강보조식품」은 신체의 생리적 육체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 목적을 갖고 식품소재를 가공한 것으로 현재 정제어유가공식품 등 24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다.

특정 영양보충용제품은 식사 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목적으로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아미노산, 식이섬유, 지방산 중 영양소 1종 이상이 주원료로 하며 영양소 보충이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건강보조식품 중에는 작용 메커니즘(기전)이나 체내에서의 약 동태에 작용하여 복용 중인 치료제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이라 해도 과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 작용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은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펩티드(펩타이드, peptide)류는 ACE(앤지오텐신전환효소,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를 저해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혈압강하제를 복용 시 과도한 혈압 하강이 나타날 수 있다. 구아바 차[polyphenol], L-arabinose는 α-포도당분해효소(α-glucosidase) 저해 작용을 하고, 식물섬유(난소화성 덱스트린)는 장내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당강하제[SU:설포닐요소계, 인슐린제제 etc]와의 병용시 저혈당(hypoglycemia)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낫토(natto), 클로렐라(chlorella), 녹즙은 비타민 K2의 혈액응고작용에 의해 항혈전제 와파린(wafarin)을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항응고작용을 감약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허브를 사용할시 약물의 효과를 증강하기도 저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허브사용전 의사나 약제사와 꼭 상담해야 한다. 체내동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항우울작용이나 항스트레스작용을 위해 사용하는 <성요한의 풀(세인트존스워트, St. John's wort)>이 있다. 우울증상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복용중인 사람은 세로토닌(serotonin) 작용이 증가되어 심각한 약물부작용으로 세로토닌증후군(체온상승, 구토, 떨림, 불안, 설사 등 심각한 경우 40도의 고열 및 경련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보통 24시간이내 해소되지만 신체가 약물을 분해하는 시간에 따라 증상이 더 오래 지속 될 수 있다.)을 일으킨다. <성요한의 풀>과 항경련제(phenytoin, 페니토인), 기관지확장제(theophylline, 테오필린)를 병용투여할시 혈중농도가 저하되어 치료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은행잎 추출물> 또한 혈액을 묽게 하여 혈액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항응고제(와파린, 아스피린, 티클로피딘)를 복용중인 사람이라면 혈액응고억제작용이 증가해 출혈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알로에 추출물>은 변비개선과 항염증작용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사용시 칼슘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알로에와 티아지드(thiazide), 고리작용이뇨제(loop diuretic), 감초 및 부신피질호르몬제를 병용투여 시 칼슘 손실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경장영양제는 약일까? 경장영양제는 의약품과 식품으로 분류한다.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장영양제] 의사처방이 필요하며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law)에 따라 관리한다. 

입원중 의료비로 구분되어 포괄지불방식은 도입한 대학병원, 국립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포괄평가한다. 또한, 퇴원 후에도 처방전이 있다면 일부 자기부담하여 약국에서 구매 할 수 있다. 1) 성분영양제 : 리박트과립, 프로엑스피액, 이라썬액, 리반이디산 2) 소화상태 영양제 : 에너젠현탁용산 3) 반소화상태 영양제 : 엔슈어액, 엔커버액, 누트릴란액, 아미노레반이엔산 4) 영양상태와 병상개선이 목적인 영양제 : 리반이디산, 리박트과립, 아미노레반이엔산

성분영양제와 소화상태 영양제는 단백질이 미리 소화된 형태로 배합되어 있어서 소화장애가 있어도 소화관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성분영양제는 맛이 없고, 고삼투압 상태여서 설사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지방 함유량을 줄여서 장관운동이나 소화효소 분비에 자극을 줄이도록 조정되어 있으므로 장기사용시 필수지방산(essential fatty acid)의 병용이 필요하다. 

반소화상태 영양제는 지방, 단백질, 포도당 3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있게 함유 되어 있다.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장영양제] 처방이 불필요하며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에 따라 관리한다.

입원중 급식비로 구분되며 포괄평가하지 않는다. 퇴원 후 식품으로서 약국이나 소매점에서 전액 자기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다. 1) 자연식품 유동식 2) 반소화상태 영양제가 있다. 자연유동식은 영양소의 균형은 좋으나 미소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소화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가 투여 조건이 된다. 반소화상태 영양제는 지방, 단백질, 포도당 3대 영양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균형있게 함유되어 있다.  소화기 합병증으로는 주로 설사와 복부팽만감이 있으며 구토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다. 대사성 합병증으로는 비타민결핍, 미네랄결핍, 필수지방산결핍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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